역세권 등에 3550가구 공급`… 콤팩트 시티`로 고밀도 개발

이미연 2023. 3. 27. 1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9만 6000호로 공급 목표를 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21년 2월 이 사업이 도입된 후 같은 해 최초로 지구로 지정된 서울 6개 선도지구의 기본설계공모 당선작이 나왔고, 정부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 및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 6곳 밑그림
*자료 ; 국토교통부
신길2지구 기본설계 최우수작. 자료 국토부

정부가 19만 6000호로 공급 목표를 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2021년 2월 이 사업이 도입된 후 같은 해 최초로 지구로 지정된 서울 6개 선도지구의 기본설계공모 당선작이 나왔고, 정부는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 및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지구지정과 설계공모, 사업승인, 보상, 착공, 준공·입주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간 주도 방식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 걸리는 데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2년 6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완화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해주고 임대·분양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 물량 중 공공임대로 10∼15% 이상, 공공분양으로는 60% 이상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이 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동시에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주민 동의율이 낮은 21곳을 대거 후보지에서 철회한 바 있다.

이날 기본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된 서울 6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후보지 중 지금까지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9곳 뿐이다. 이번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서울 선도지구는 증산4구역(3550가구), 신길2구역(1332가구), 도봉구 방학역 인근(424가구),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392가구), 도봉구 쌍문역 동·서측(639가구·1428가구) 등 6곳이다.

△증산 4구역 1블록(1종일반, 3종일반) 16만7343평방미터, 용적률 300%(최고 40층)·증산 4구역 2블록(준주거, 3종일반) 16만7343평방미터, 500%(45층) △신길2구역(3종일반) 6만94평방미터, 300%(45층) △방학역(준주거) 8429평방미터, 600%(최고 39층) △연신내역(준주거) 8186평방미터, 650% (최고 49층) △쌍문역 동측(준주거) 1만5831평방미터, 500%(39층) △쌍문역 서측(준주거) 4만1186평방미터, 450%(45층)가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대상 공람·공고 절차 신설 △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추진 필요비용·기존에 추진됐던 사업비용 지원 등 주민참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