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노인급식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권준영 2023. 3. 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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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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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주당 의원 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민홍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동 급식 지원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지만,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이라며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로 지난 2021년(2.5%)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가스요금 역시 2022년 4차례에 걸쳐 상승했다. 주택 및 산업용 기준(도시가스)으로는 메가줄(MJ·에너지의 국제 단위)당 5.47원이 인상됐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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