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대응 당정 의견 모아달라"

김미경 2023. 3. 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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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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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이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철저히 따지고 농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 절차를 밟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감한 현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양곡관리법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국회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송받기 전이다. 농림부는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법제처에 넘겨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또 농민단체들의 건의문을 검토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농림부는 이미 38개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로부터 양곡관리법을 신중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은 상태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농림부가 행정안전부로 넘겨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다. 이르면 다음달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쌀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 방식의 양곡관리법이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2030년 쌀 시장 격리비용이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민단체들 역시 양곡관리법이 쌀 과잉공급을 부추기고, 농림축산 관련 예산이 쌀 수매 예산으로 투입되면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를 한 뒤 국무회의에 올린다. 그 과정을 지금 밞고 있다"며 "대통령은 당연히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농민들뿐 아니라 농민단체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고, 특히 국정 파트너인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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