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뇌출혈 사망 현대重 협력사 대표 "과로사 근거 없어, 억울"

김기열 기자 2023. 3.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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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협력사 직원과 관련, 협력사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인 ㈜영진 이종철 대표는 27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달 말 직원 A씨가 작업 중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후 투병하다 이달 9일 결국 숨졌다"며 "하지만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사내하청노조는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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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유가족이 불법파견 이유로 무리한 보상 요구' 주장
현대중공업 협력사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119엠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협력사 직원과 관련, 협력사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인 ㈜영진 이종철 대표는 27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달 말 직원 A씨가 작업 중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후 투병하다 이달 9일 결국 숨졌다"며 "하지만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사내하청노조는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A씨 사망 이후 현대중 정문 맞은 편에 빈소를 설치하고 사측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노조는 대로변에서 장송곡을 틀며 협력사의 불법파견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사인이 뇌출혈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하청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로사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지만 고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에 미치지 못해 산재 신청 요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 측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와 유가족 측은 A씨의 불법파견을 강조하며 협력사가 감당하기 버거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A씨 유가족이 정상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자료를 요청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며 "회사와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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