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법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은 보류

홍지인 입력 2023. 3.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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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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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법, 다음 전체회의서 논의 후 처리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여야 이견 속에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행위자가 확인이 안 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법률적 구제를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노동관계법상의 처벌조항, 형법에 업무방해죄까지 특이한 조항으로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소위 '손해배상폭탄'이라는 것을 남발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지 않으냐"라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이의 제기에 따라 다음 전체회의 때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심사 보류됐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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