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산불 대응 강화…실수라도 처벌
[KBS 대구]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
산불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상 기후'로 인해 해를 더할수록 더 대형화되고 더 빨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16일 상주에서 발생해 80여 헥타르를 태운 산불입니다.
가뭄 속에 바짝 마른 임야는 말 그대로 불쏘시개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산림당국이 산불 원인을 조사했더니 또다시 실화였습니다.
화목보일러의 재를 버리다 불이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산불을 낸 실화자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은 이제 '가해자'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자치단체에도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예산을 크게 줄이기로 했는데요.
또 반대로 산불 발생이 없는 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감시가 아무래도 산림 지역 밀착형 점검이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의 주의와 관심을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산림보호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발효된 행정명령은 산림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척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습니다.
부주의나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절되지 않는 밭두렁,논두렁 태우기에도 본격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콩대나 깻대 등의 농업 부산물도 태우지 말자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3백여 곳 늘어난 2만 3천 5백 개 마을에서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산림청은 농업 부산물을 수거해 퇴비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 울진 산불 이후, 산불 대응 4단계를 신설해 각 단계마다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산불 피해면적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적극 대응하고 산불 대응 2단계부터는 인접 기관의 자원, 즉 진화 헬기나 장비,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리핑 권한도 3단계가 되면 시도지사로 격상됩니다.
또 임야 3천 헥타르 이상의 초대형 산불의 경우 국가 총력대응을 선포하고 산림청장이 대국민 브리핑을 하도록 했습니다.
헬기 진화 체계도 개별 분산 비행에서 '편대 비행'을 통한 집중 살수로 진화 효율성을 25% 가량 높였습니다.
불이 난 곳에 직접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야간 산불 확산이 우려될 때엔 일몰 전, 화재 지연제, 즉 리타던트 살포로 확산을 차단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경북 상황 한 번 살펴볼까요?
경북은 봄철이 되면 지형적으로 편서풍이 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연간 산불 발생 추이를 보면 가을이나 겨울철보다 봄철 산불이 더 잦고 더 큽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결과, 수분 함량이 15% 이하인 봄철 낙엽은 35% 가량인 가을철 낙엽과 비교했을 때 산불 발화율이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인 지금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정부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산불과의 전쟁 선포에 나섰는데요.
산불은 한번 나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산불이 난 지역은 최소 30년 동안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충을 제거할 목적으로 밭두렁이나 논두렁을 태우는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 10%도 안되는 해충보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거미나 무당벌레 같은 '익충'이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산불이 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불씨의 철저한 관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곽근아입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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