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복수의결권 놓고 격론 벌인 법사위…'무더기 계류'

문창석 기자 이밝음 기자 2023. 3.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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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명국가서 있을 수 없어" 野 "불행사태 막아"
교육자유특구 계류…복수의결권제, 다음 회의 처리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교육자유특구, 복수의결권 제도 등 쟁점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법안이 계류하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의 의결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시 공동 책임이 아닌 개별 책임을 하라는 게 법안 내용"이라며 "법률상 공동 책임이 원칙인데 개별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의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손해배상 의무자의 귀책 사유와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한다면 사실상 사용자가 책임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손해배상에 대해) 면책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굉장히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노동 쟁의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다면 내가 처벌받을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며 "현대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법 체계를 완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권력의 우위를 점한 측이 소송을 통해 사전에 (쟁의) 권리를 아예 봉쇄하는 식으로 소송을 남용한다"며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상의 처벌조항과 형법의 업무방해죄까지 특이한 조항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노조는 원청업체와 교섭이 어려우니 결국 점거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며 "원청업체를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주는 게 불행한 사태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자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계류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이유가 있는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고 있으니 제발 이 법안만큼은 직회부 열차에 태우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날 법사위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도 논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성되는 특구로 신규 입주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다양화 측면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고 지자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치법을 정비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자유특구도 시도 교육감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장 처리하는 것보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차분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지분 희석을 걱정하지 않고 투자받을 수 있도록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복수의결권 제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과 정부 측은 법안 가결을 주장했으며, 그동안 반대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다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하면서 가결 대신 계류로 가닥을 잡았다. 조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 지급기관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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