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

김보람 기자 2023. 3.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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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마무리로 본격적인 시스템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7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조건부 협의 완료,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선 협의 완료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이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2천명에게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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