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형배, 여당이 쥔 상임위 힘빼기 추진

2023. 3.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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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수완박 과정에서 꼼수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단독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 등 강성 초선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행법상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에 따라 위원 선임을 이유로 법안처리를 90일까지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5일 내에 위원을 선임하고, 최소 한 차례 안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단독 처리를 더 빨리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등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21일)]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점 찾으라고 만든 제도가 안건조정위입니다. 안조위 의결된지 3시간 만에 회의소집하는 전례없는 일부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도 5일 내에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입법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시도"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 미비점이 있어 보완한 것"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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