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찍힌 청첩장’ 장흥군수 고발…국회선 ‘법안 재추진’
[KBS 광주] [앵커]
김성 장흥군수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무더기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선출직 공무원이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마을 이장과 단체장 등 천여 명에게 보낸 김성 장흥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은 "김 군수가 법에서 정한 축의금 5만 원을 초과해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장흥군수 고발인/음성변조 : "(일부 군민들은) 부인, 아들, 본인이 직접 받은 축의금도 조사하여 법 위반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논란이 된 이후 사과와 함께 축의금을 모두 돌려주고 청첩장에 적힌 은행 계좌를 정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처벌하고 이를 건넨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에는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 등을 아예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 "선출직 공직자분들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 발송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줄을 서서 축의금·조의금을 내는 그런 광경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선출직 공직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이번에는 경조사비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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