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블록베리와 조정합의 무산… 분쟁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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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의 조정 합의가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뒤 이날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츄는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모두 제기한 유일한 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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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린 뒤 이날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최종 조정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츄와 블록베리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하고 소속사에서 퇴출했다고 공표했다.
블록베리는 그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나란히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츄가 새 둥지로 택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포엠과 사전 접촉(탬퍼링)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츄는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모두 제기한 유일한 멤버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츄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바이포엠 이라는 회사는 잘 알지도 못했다”며 “저는 물론이고 멤버들까지 거짓말로 옭아매는 것은 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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