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자위 이어 법사위에서도 발목 잡힌 복수의결권

김영환 2023. 3.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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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표결 처리했다면 법사위 통과는 명약관화인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날 복수의결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은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 지급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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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다시 한 번 계류
산자위에서 반대했던 조정훈 의원, 법사위서 다시 반대
벤처투자환경 어려워지는데 국회조차 투자활동 위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벤처기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다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표결 처리했다면 법사위 통과는 명약관화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의 반대로 한 차례 정회 뒤 결국 계류됐다.

조 의원은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해당 법안을 반대했다. 2년이 지난 뒤 조 의원은 법사위원으로 다시금 이 법의 발목을 잡았다. ‘상원’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사위가 자구적으로 체계·자구에 집중하려는 변화를 맞고 있지만 조 의원은 홀로 상원의원을 자임했다.

통상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의 내용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 심사를 한다. 법안의 실효성 여부는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조 의원은 이날 복수의결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은 사실상 정부의 보조금 지급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은 일몰 조항의 연장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반대 논리를 폈다. 산자위에서 이미 다뤘어야 했을 내용이고 일부 우려가 반영된 위원장 대안이 법사위에 올라온 배경이다. 차라리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장했던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 원칙의 위배라든지, 헌법에 명시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더라면 법사위의 성격에 맞았을 일이다.

물론 조 의원이 혜안을 가지고 있어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더라도 활용하는 기업이 적을 수 있고, 기업들이 일몰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재벌총수 일가가 이 제도를 악용해 세습 가능성을 열어둘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나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을 둘러싼 투자환경은 더욱 경직되고 있다.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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