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최초 드론 침입·추락…당국은 몰라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에 드론이 무단으로 날아들었다가 추락한 사실이 확인했다. 당국은 이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지방항공청(제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공항시설 안전 검사를 하다가 국내선 여객선 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항청에 통보했다.
제주항공청은 이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선 터미널 옥상은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항공기가 이·착륙하거나 이동해야 하는 ‘관제공역’이다. 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기도 하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 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비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항 반경 3㎞ 이내에서 비행하려면 항공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제주공항 내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영역에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청은 어떤 드론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 공항에 들어왔고, 얼마간 비행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발견된 드론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소형 드론으로, 테러 의도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드론 소유자가 관제 협의를 받지 않았던 만큼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론의 종류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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