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본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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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향후 예정된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임직원이 협동조합 이념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정표본부장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를 계기로 농협 임직원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농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조직으로 변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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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본부(본부장 이정표)가 24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사진).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향후 예정된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임직원이 협동조합 이념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에 맞는 최상의 상품·서비스 제공 ▲판매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제공 ▲불건전 영업행위 등 금융상품 강요 금지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농민과 지역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표본부장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를 계기로 농협 임직원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농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조직으로 변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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