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위해 규제 대폭 정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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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은 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다. 국경 간 M&A,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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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개매수 자금확보 부담 완화
"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 의견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불필요한 유휴자금 확보 등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확약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을 통해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등 합병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기업들의 자금 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법률상의 경직적인 산정방법이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장기적으로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맞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는 "합병가액 산정 식을 유연화하는 경우 일반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자율화하되, 독립적인 제3자의 외부평가를 강화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M&A 관련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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