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중국 법인, 신고 오류로 세금 누락… 2200만원 벌금

이윤정 기자 2023. 3. 27.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리온이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7일 신랑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세관당국은 오리온 중국 법인에 약 22만2800위안(약 4200만원)의 세금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난 17일 12만2500위안(약 2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리온 중국 법인은 지난해 8월 혼합가루 13만5000kg 수입 과정에서 수입 관세율 40%, 부가가치세율 9%가 적용되는 상품 번호로 신고했어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중국 세관당국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수입 물품 상품번호 신고 오류로 인해 세금 누락이 발생한 탓이다.

오리온 본사 전경./오리온 제공

27일 신랑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세관당국은 오리온 중국 법인에 약 22만2800위안(약 4200만원)의 세금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난 17일 12만2500위안(약 2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리온 중국 법인은 지난해 8월 혼합가루 13만5000kg 수입 과정에서 수입 관세율 40%, 부가가치세율 9%가 적용되는 상품 번호로 신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수입 관세율 10%, 부가가치세율 13%가 적용되는 상품 번호로 잘못 신고했다.

오리온 측은 신고할 때 믹스 가루에 대한 분류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