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장시간 근로·출산육아휴직 감독 강화"... 노동계 "개편안 폐기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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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고용노동부가 '감독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일선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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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고용노동부가 '감독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다만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계획대로 도입될 경우 사후 감독만으로는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며 '개편안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일선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이 장관의 지시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시민들은 '공짜 야근'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고 연차휴가는 물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있는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감독에 방점을 찍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전방위적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서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다만 근로감독만으로는 직장 문화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갈 수 없는 만큼 신고 사건에 의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업체 수는 수백 곳에 달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이 장관의 정책점검회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안 해서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스스로 그만두는 노동자들이 왜 그러는지 살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고용부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건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장관이 할 일은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이 섣부른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폐기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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