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 영장 심리, 국민 기본권 보호 취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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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사건 관계자 등을 불러 심리하도록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법원이 제한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면 심리하도록 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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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검사·사건 관계자 등을 불러 심리하도록 한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고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법원이 제한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면 심리하도록 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주장과 같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밀행성(密行性)과 신속성을 해쳐 범죄 대응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국회가 추진하는 ‘전두환 3법’에 대해 “추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소년이라 해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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