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자발찌 차고 '4번째 성폭행' 시도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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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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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쯤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B(37)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A 씨는 초면인 피해자 B 씨에게 '식사나 하자'며 자신의 집에 데려간 뒤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B 씨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행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2000년 · 2001년 · 2016년 등 3차례의 성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B 씨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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