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용면허 도입 추진… 무법질주 막을까

배상철 2023. 3.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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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이 추진, 전동 킥보드의 무법질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앞선 지난 2020년에도 PM전용 면허 시설을 추진했으나 2021년 5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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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이 추진, 전동 킥보드의 무법질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교육제도 도입’을 포함,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말 전에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PM 전용면허 도입 시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학과, 기능, 도로주행 단계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도출된 결과는 경찰청에 전달, PM 전용면허 신설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찰청도 PM 전용면허 신설을 논의 중이다. 안전을 고려하는 한편 PM 활성화에 지장 없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성능PM의 경우 전용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공유PM은 속도제한을 낮추는 대신 교육이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앞선 지난 2020년에도 PM전용 면허 시설을 추진했으나 2021년 5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경찰이 올해 다시 전용면허를 추진하는 이유는 PM은 원동기와는 속도부터 구조까지 완전히 다른 이동수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PM업계 관계자는 “원동기로 주행하듯이 PM을 타면 불법”이라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상황도 참고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PM을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규정, 전용면허를 도입하고 운행기준 등을 마련한 상태다.

매년 급증하는 PM 사고도 전용면허 취득을 통한 교육 필요성을 키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7년 도내 PM 사고는 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26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2년 9월 원주에서 PM을 타던 3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등 사망과 중경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보니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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