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 주범” 교통사고 첩약 처방일수 두고 한의계·손보업계 격돌

2023. 3.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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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최대 10일인 현행 첩약 처방일수가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지만, 한의계는 이를 정당한 처방으로 주장해서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며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는 “교통사고는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첩약 1회 처방일수를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경과 관찰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0일로 주장하는 데에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가 검토한 학술적·임상적 결과와 동의보감 등 기성한의서에 첩약 투여일수가 1제(20첩, 10일분)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 등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도 27일 성명을 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021~22년 한의학 전문기관 연구용역, 2022~23년 국토교통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며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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