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수사 중인 검찰... 신현성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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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 가상화폐를 홍보하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금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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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루나 증권성 인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얼마 전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과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슬르 공동 창립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와 루나가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한 혐의, 가상화폐를 홍보하며 자신이 대표로 있던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금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루나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약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재청구에서 가상화폐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했다.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루나를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미뤄볼 때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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