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인데 … 숙박비 올리면 특례 없애는 정부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3.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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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떨어지는 관광 진흥책
外人 관광객 부가세 환급 불가
환급규모 3년새 48억 → 2억원

한국은 여행수지에 적자 비상이 걸렸지만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을 묘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국내 호텔에 머문 외국인 관광객에게 방값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부가세 환급에 숙박요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어 고물가 속에 환급제 적용을 포기하는 호텔이 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특례호텔'로 지정된 숙박업소에 30일 이내로 머물면 부가세(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특례호텔 지정은 분기마다 이뤄진다. 특례호텔은 숙박요금 인상률이 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하일 때만 지정된다. 방값을 2년 연속 연 10% 넘게 올리면 해당 호텔에 묵은 관광객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이 요건은 제도가 다시 시행된 2018년에 적용돼 약 5년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호텔 숙박료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중 호텔 숙박료 상승률은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에 -6.1%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9%로 급등했다.

문체부가 특례호텔로 지정한 연평균 숙박업소 수는 2018년 125.2개에서 지난해 108.7개로 줄었다. 부가세 환급 규모도 2018년 23억원에서 2019년 4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28억원, 2021년 1억원, 지난해 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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