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민증’ 내미는 10대 손님 골치 아픈 사장님, 이것만 알면 돼요

박주현 기자 입력 2023. 3. 27. 17:45 수정 2023. 3.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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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A 씨 "딱 봐도 어려보이는데 가짜 신분증을 내밀면서 담배를 팔라는 청소년이 많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이들과 실랑이한다."판매자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벌금을 내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입는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자체나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행안부는 2020년1월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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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 이후 주민증, 육안으로 확인
이전 주민증, 국번 없이 1382로 전화

편의점 점주 A 씨 “딱 봐도 어려보이는데 가짜 신분증을 내밀면서 담배를 팔라는 청소년이 많다.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이들과 실랑이한다.”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벌금을 내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청소년에게 속을까 봐 골머리를 앓는다. 또 전세 계약과 같은 사기에 위조 주민등록증이 활용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주민등록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방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입는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자체나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0년1월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했다고 알렸다. 이를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

2020년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과 녹색으로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에 따르면 2020년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과 녹색으로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하단을 살펴보면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2020년1월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행안부는 먼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비교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일 때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한다. 아닐 땐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애플리케이션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변조 주민등록증 만들거나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공문서 위조로 중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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