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약서도 공개매수 자금으로 인정"
기업 인수합병 규제 대폭 풀듯
지난해 국내 인수·합병(M&A)시장이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27일 밝혔다. 첫 번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는 기업 M&A 시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하기 위한 '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 참석해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 방안은 즉시 발표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최근 SM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카카오가 진행한 것처럼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5% 이상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공개매수를 위해서는 실시 전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주로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이 예치된 예금을 요구하는데 공개매수 기간(20~60일) 이자 비용 등 기회비용이 커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SM 공개매수 당시 카카오는 1조2000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 인정 범위를 대출확약서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M&A시장 활성화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M&A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 모델이라고 봐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에는 '경영 효율화'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면서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땐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개매수 외에도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 공여, 합병제도 등 기업의 M&A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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