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는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3.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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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표준계약서 개정
공사비 증액시 사전협의 유도
SH 통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도중에 공사비를 올려야 할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검증을 받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자 조정에 나섰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를 과다하게 늘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겠다"며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증액 예상 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등이다.

먼저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공사비 증액 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에서 검증을 받고 이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검증 결과를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참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무 규정이 새로 생겼지만 사실 처벌 규정은 없다.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에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이 쌓이면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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