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인 소유 도로에 대한 국가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주장

허남이 기자 2023. 3.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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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를 하여 어렵게 선조의 땅을 찾아도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그 땅이 토지대장에 선조의 이름만 남아 있거나 다행히 등기까지 남아 있어도, 사인의 소유가 분명한 토지임에도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일 경우 국가는 토지 주인의 허락 없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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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를 하여 어렵게 선조의 땅을 찾아도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그 땅이 토지대장에 선조의 이름만 남아 있거나 다행히 등기까지 남아 있어도, 사인의 소유가 분명한 토지임에도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일 경우 국가는 토지 주인의 허락 없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그러한 도로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도로 개설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통해 지목이 도로가 아닌 현재의 시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부당이득 반환 신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국가가 20년 동안의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명의만 사인 소유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때가 있다.

사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가 있다면 타인의 소유임이 외부에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아무리 점유하여도 무단점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소 상이한 결론을 내고 있다.

국가가 도로로 쓰고 있는 해당 토지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무렵에 도로로 개설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시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다만 전쟁 등으로 보상관련 자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세경 변호사/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따라서 도로 보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취득시효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거나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 개설 시기가 한국전쟁 이후일 경우 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사실 판례는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만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 도로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었는지,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하였는지, 모번지와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 경위등 그때 그때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립하고는 있지만 분명 똑같은 사안인데도 다른 결론이 대법원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존립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 근거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장시간에 걸쳐 선조의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국가는 전쟁통에 보상자료를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국가의 입장에서 관대하게 해석하여 소유권을 국가가 가졌 겠거니, 보상을 해주었겠거니 추정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민법이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국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쉽게 인정하여 주는 대법원의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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