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규제 푸는 금융당국…"합병가액 산정방식 유연화"

서형교 2023. 3.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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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가액을 시가 등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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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 지원 세미나 개최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가액을 시가 등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M&A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상장법인 합병, 우회상장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장회사 합병제도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기준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10~30%를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한다. 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대 1.5로 가중평균해 정한다.

전문가들은 법률로 규정한 경직적 산정 방법이 M&A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다만 유연화 범위를 놓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간 합병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평가 기준일을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은 제3자의 외부평가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4년간 상장회사 합병공시 434건 가운데 361건(83.2%)이 계열사 간 합병이었다”며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기존 원칙을 고수한다면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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