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유통 적발… 전량 폐기

황지윤 기자 2023. 3. 27. 17: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해외서 불법 수입
2015년부터 국내 유통
미국·캐나다선 인체 무해 판정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조선일보DB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 호박(돼지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정돼 전량 수거·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소비자·농민·환경 단체 등이 정부에 “어떤 회사가 수입했고, 그간 얼마만큼의 양이 시중에 유통됐는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키니 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일부가 LMO라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된 LMO 주키니 호박은 국내 전체 호박 생산량(2021년 약 24만3000톤)의 4% 수준이고,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으로 추정된다.

GMO반대전국행동,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 등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농민과 국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게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됐다. 이에 국립종자원이 국내 주키니 호박 종자와 애호박 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A기업이 신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다. 이는 출원 단계에서 발견된 것이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A기업이 개발한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주키니 호박 종자를 사용해 육종(품종 개량)한 것이었다. B기업은 2010년 주키니 호박 종자를 해외에서 들여와 2015년부터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B기업은 국내 검역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불법적으로 주키니 호박 종자를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B기업이 택배를 통해 해외에서 종자를 가져왔고, 이를 국내에서 키워 육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단,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 등에서는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LMO법에 따르면, 사료용 콩·옥수수 등 5개 품목과 식품 가공용으로 쓰이는 콩·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을 제외한 LMO는 금지돼 있다.

정부는 해당 LMO 주키니를 전량 수거하고 폐기할 계획이다. 2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전국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 3500곳의 주키니 출하가 정지된다. 한편 정부는 B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