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과잉진료비 온상된 한의원…칼빼든 손보업계 "10일분 처방 문제"

한유주 기자 2023. 3.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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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가 한약을 처방할 때 한번에 10일치를 받는 기존 방식에서 5일치까지만 받게 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충돌했다.

손보협회는 "경상환자에 한해 1회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은 2013년 1월 첩약수가 인상 이후 논의돼 그해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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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5일로 축소 논의한 적 없어…환자 불편 증가할 것" 반박
손보업계 "한의계 반대로 10년째 추진 못해…과잉진료 막아야"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한약을 처방할 때 한번에 10일치를 받는 기존 방식에서 5일치까지만 받게 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충돌했다.

한방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자 정부와 관련업계는 대안을 마련 중인데, 한의계가 처방일수 조정을 "논의한 적 없다"고 부인하자 손보업계는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라"고 밝혔다.

논란은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낸 성명서에서 시작됐다. 한의사협회는 그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온 국토교통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과 함께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일방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1회 첩약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이 한약을 처방받기 위해 여러번 의료기관에 들러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손보업계는 자동차사고 경상 환자가 일부 한방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자동차보험금을 받아 가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가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수령해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이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한 사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했다.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도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손보업계는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1회 첩약 당 10일분을 처방하는 현 제도가 진료비 급증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고, 한의계가 문제 삼은 첩약 처방일수 조정안도 그 일환으로 줄곧 논의돼왔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손보협회는 "경상환자에 한해 1회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은 2013년 1월 첩약수가 인상 이후 논의돼 그해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오히려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한데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기본 '10일'로 하고 있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도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시범사업은 5일분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기준과 10일분에 대한 수가기준이 각각 마련돼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의계가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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