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재보험 보고 누락·책임준비금 처리 미흡…과태료 1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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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재보험이 재보험계약에 대한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코리안리는 지난 22일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6천만원과 직원 3명 견책 제재를 받았습니다.
재보험사는 본래 보험위험이 전가될 우려가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코리안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7개 보험사와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총 5개 보험사와 장기보험에 대해 비슷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코리안리는 이런 식으로 총 42건의 재보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금감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책임준비금 회계처리도 문제였습니다.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재보험사는 해당 건에 대해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을 쌓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책임준비금을 적게 쌓거나, 많이 쌓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하지만 코리안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 32건에 대해서도 책임준비금을 적립했습니다. 본래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보다 더 많이 쌓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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