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한방진료비 첩약일 제한에 손보·한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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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원 1회 첩약일 수를 5일로 제한하는 검토 방안이 나오자, 보험업계와 한의사단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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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원 1회 첩약일 수를 5일로 제한하는 검토 방안이 나오자, 보험업계와 한의사단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의원의 과잉 진료로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와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불법 사례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이런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 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며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한의협은 심의 추진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홍 회장은 이날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삭발·투쟁 온라인 기자회견'에서도 "치료를 위해 여러 번 내원하는 등 국민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국토부가 처방 일수 제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부를 규탄하는 범 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계가 10년 전 합의와 논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조건 없이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현재 한의계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제적 이득만 챙긴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 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천600억원에서 약 1조5천억원으로 317% 폭증했다.
손보협회는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첩약을 무조건 1회 10일 처방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2천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정부는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한의계의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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