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끝나자 '백현동 수사' 박차‥권도형 송환 쟁탈전

입력 2023. 3.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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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백현동 관련자 구속영장‥내용은?

김성훈 "용적률 높인 배경이 첫 번째 쟁점, 두 번째는 임대 주택 비율 100%에서 10%로 매우 낮아지게 된 부분 등이 의혹"

김성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로비, 불법적인 자금 수수 및 특혜 있었는지 수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포함‥내용은?

현행법상 위증 혐의 처벌은?

김성훈 "현행법상 위증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

김성훈 "위증죄로 처벌될 경우 위증 교사혐의는 별도로 인정 되지만 위증교사와 관련된 별도의 수사 이뤄질 수 있어"

김성훈 "객관적으로 진실대로 이야기만 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위증 교사 아냐"

"위증교사 정황" "사실 아냐"‥수사 전망은?

권도형, 구금 30일 연장‥"항소할 것“

김성훈 "권도형 대표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수사 진행됐고, 미국에서는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

현지 법원, 구금 30일 연장 명령‥이유는?

김성훈 "1차적으로 몬테네그로법 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와 사건 재판들이 있는 상황"

미국·싱가포르, 권도형 신병 확보 총력‥전망은?

김성훈 "아마 외교적인 부분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미국이나 한국행 유력하지 않나"

권도형 국내 송환 여부·시기는?

김성훈 "공동 창업자 중 한명이었던 신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김성훈 "권도형 대표 귀국해서 수사 받지 않는 이상 수사 진행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국수본부장에 '경찰 출신' 우종수 임명‥의미는?

김성훈 "경찰 조직을 이번에도 검찰출신한테 맡겨놓는 게 맞느냐 반박 있었어"

김성훈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대응 방식 비판 있어왔기 때문"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화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기소됐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 외에 백현동 관련된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가 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백현동 의혹은 이때까지 거론됐던 것과 다른 거라서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백현동 의혹에 관한 가장 어려운 건 간략하게 정리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도 내용이 많아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였습니다. 해당되는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이 여러 차례 되지가 않고 유찰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부지 자체가 굉장히 개발이 어려운 용도로 묶여 있었는데 용도를 변경해줄 것이 요청이 있었고 이 용도가 실제로 변경이 됐고 용도가 변경된 다음에는 원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가 민간 개발형식으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2가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이 용도가 갑자기 준 주거 지역으로 굉장히 종상향, 소위 말해서 용적률이 높아지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여기에 임대 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임대주택 비율이 처음에 100%에서 10%로 매우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당시 이 백현동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들의, 민간업자들의 큰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선거 과정에 지방 선거 과정에서 선대본부장 등의 역할을 지냈던 김 모 씨가 해당되는 시행사에 영입된 것과 이런 특혜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 백현동 관련해서 이와 별개로 당시에 정부로부터 소위 말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용도 상향 등에 대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때 변경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별도로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 앵커 ▶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어요. 쉽게. 말씀하신 용도 변경 과정.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고 한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인물로 알려진 김민석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지난주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 김성훈/변호사 ▶

또 김 대표의 측근인 다른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민간업자로서의 시행사의 대주주 역할을 했던 정 모 회장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총 70억 원의 돈을 받고 그 중에서 절반의 돈을 빼돌린 것이 혐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백현동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 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백현동의 개발 과정에서 로비,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자금 수수 및 그런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는 수사가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김 씨가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종결돼서 끝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보다 더 옛날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150만 원의 약식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 앵커 ▶

이 대표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죠. 이 대표가요. 이 150만 원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그렇게 당시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대법원으로 가면서 무죄로 판결이 됐죠. 당시에 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또 이 김 씨입니다. 그래서 이 김 씨가 소위 말해서 재판에 출석을 해서 당시 종결된 재판인데요. 증인으로서 당시에 그런 누명을 쓴 것이 맞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시 이 대표 측의 증언위조에 대한 교사, 위증 교사에 대한 위증이라는 혐의도 이번에 구속영장 사실에 똑같이 범죄사실로서 추가가 돼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나. 백현동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알선 수재 혐의가 하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나가서 증인으로서 말했던 부분의 위증, 이 혐의. 이 두 가지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네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그 증언을 한 김 전 회장 측의 측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 위증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이 되고요. 위증죄로 처벌이 될 경우 위증 교사 혐의는 또 별도로 인정이 되지만 위증 교사와 관련된 별도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위증 교사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지게 되고 위증 교사, 위증죄 자체가 만약에 확정 판결로서 위증이 될 경우에는 그 위증이 증거로 사용되었던 재판 자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사실관계 자체는 간명하지만 그로 인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후폭풍은 여러 가지 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는 내 재판에 유리하게 그렇게 나가서 말하라고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위증 교사 관련해서는 일단 사실대로 객관적인 사실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지 그 이상의 허위 사실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위증 교사가 되려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법정 증언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을 요청한 적이 없고 객관적으로 진실대로 이야기만 해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위증 교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당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야기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했던 녹취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은 이 통화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 사실 이 자료는 두 당사자 외에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난 부분에 영장 청구까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보다는 수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반하는 증언을 강요하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가 지고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테라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행방이 그동안 묘연했었는데 지난주에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건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체포가 됐죠.

◀ 김성훈/변호사 ▶

코스타리카 여권을 위조해서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해서 여권 공문서위조 혐의가 그 나라의 법이 있으니까요. 적용이 돼서 몬테네그로 법 위반이 된 혐의고요. 다만 권도형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미국에서는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서 약 800억 정도의 사기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해당하는 나라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 거나 기소가 된, 기소까지 진행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각국은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일단 그러면 지금 구금이 돼 있고요.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구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30일을 더 연장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몬테네그로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권도형 씨는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일단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것 아닙니까?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1차적으로 권도형에 대한 몬테네그로법 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와 사건 재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몬테네그로법 위반에 대한 몬테네그로 내의 사건의 진행에 관한 부분이라면 그거랑은 별개로 관련국들 특히 미국과 한국, 싱가포르에서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인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권도형이 이거를 소위 말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서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지금 세 나라가 동시에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거 결정은 몬테네그로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외교적인 부분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일단 미국이나 한국이 유력하지 않나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 미국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에서 혐의점을 가지고 기소까지 한 생태이기 때문에 흔해 말해서 수사의 진행 정도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정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또 권도형이 한국인이고 관람객 공범들의 상당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에서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 관련해서는 각국에서 소위말에서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각각의 법에 어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디로 송환됐는지 소위 말해서 형량과 향후 진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게요. 미국으로 가면 일단은 100년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이 병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병과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만 더합니다. 형을 더하는 게 병과주의거든요. 형이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과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 가중을 하지 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병과주의, 징역형도 더하기 때문에 혐의와 혐의와 혐의를 더하게 되면 갑자기 징역형이 수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국내 피해자들도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권도형에 대한 엄정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려면은 미국으로 송환돼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 앵커 ▶

오히려, 오히려 미국 가서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형량을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죄지은 거에 합당한 상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을 위해서는 한국으로 송환,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국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시점도 모르는 거고 우리나라도 올지 안 올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 김성훈/변호사 ▶

불분명한 거죠.

◀ 앵커 ▶

만약에 그래서 국내로 시간이 걸려서라도 오게 되면 국내에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이미 권도형 외에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속도와 성과 면에서는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 대표 공동 창업자 중 하나였던 신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요.그래서 사실상 권도형이 귀국해서 수사를 받지 않는 이상 수사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가 아직는 올 스톱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오히려 국내 피해자들이 차라리 미국가서 재판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는 기소까지 이뤄졌는데 왜 한국에서는 수사가 더딘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한국에서 소위 말하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또 법망을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련법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도 있나요?

◀ 김성훈/변호사 ▶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의 본질적인 부분이 사기인 것도 있지만요.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관련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여기에 있어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여기에 있어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운용하는 사업자들은 어떤 의무를 지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잘 완비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도 사실 그런 법제화가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이런 피해가 확산되고 발생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앵커 ▶

어느 나라로 송환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범죄인 자체, 그러니까 권도형 씨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반영이 될 여지도 있을 수 있는게요. 만약에 그런 송환 결정을 몬테네그로정부가 법원이 내리게 된다면 정부가 내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다투는 소송을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만약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송환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또 FTX라는 거래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창업자가 처벌받는 경우에도 처음에 체포된 곳이 원래는 카리브해 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과 관련해서 처음엔 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를 하다가 그 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또 나중에는 송환을 인정하면서 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건 하나만 볼게요. 경찰 국가 수사 본부장, 이 자리요. 지난 한 달쯤 전에 정순심 변호사가 아들 학교 문제로 이제 낙마를 했고요. 그러면서 공석이었는데 오늘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임명이 됐네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또 경찰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 내부에서 이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정순신 변호사 임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 형태의 큰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중요한 검찰, 경찰 조직에 수장 자리를 검찰 출신. 또 이번에도 검찰출신한테 맡겨놓는 게 맞느냐, 반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 그 학폭에 대한 본인의 대응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죠. 결국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검사 출신이 아닌 경찰출신을 한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국가수사본부라는 곳이 대한민국 3만여 명의 수사 경찰의 리더인 자리인데 내부에서 경찰 조직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 중에서 선출하는 게 임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사 출신이 와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이번에는 내부에서 어쨌든 임명이 됐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알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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