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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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63)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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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63)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이혼 절차에 들어갔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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