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완화 6월말까지 연장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3. 3.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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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레고랜드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가 이뤄졌고, 비금융권에서는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및 PF 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 금투업계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3월 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다시 고려해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및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의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 대해 참석자들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간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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