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의 반격… SK최태원 동거녀에 ‘30억’ 소송

김유민 2023. 3. 27.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녀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최근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순환성’(Circularity)에 참석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녀로 알려진 김모씨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최근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지만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665억원은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노 관장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금액이 조 단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2심 앞두고 대리인단 전면 재편

노 관장은 이혼소송 2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61·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리우의 김수정(48·31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52·26기) 대표변호사와 송성현(46·36기)·김주연(35·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법관 출신인 김기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등 요직을 거쳤으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끝으로 2020년 법관 생활을 마쳤다. 김수정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사건을 판결하는 등 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서정 변호사 역시 법관 출신이나 비교적 이른 2008년 판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심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2심엔 참여하지 않는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