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모든 공무원 업무과실 배상 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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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가 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0여종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140명의 담당자만 공무상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의회는 박철원 의원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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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0여종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140명의 담당자만 공무상 배상 공제에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의회는 박철원 의원이 제25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소송을 당하면 해당 공무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 업무 수행 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돼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는 전국 최초라고 시의회는 연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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