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길 열린다…헌재 '출생등록될 권리' 인정

금창호 기자 2023. 3. 27. 14: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12]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현행 법률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혼부들은 왜 엄마가 출생신고를 못 하는지 법원에 입증을 해야만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부담입니다.


소송 진행에만 반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엄마가 유부녀일 경우엔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기간, 아이들은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서류에 없는 이른바 '유령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 미혼부 4명이 모여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1년 반 만에 미혼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아동들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갖는다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수급과 주민등록.신분확인이 필요한 거래가 어렵고, 학대나 유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 의무자를 엄마로 한정하는 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지환 대표 / 미혼부 지원단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출생신고가) 부모들에 의해서가 아닌 아동 자체로서 그들도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에 빠지는 아이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5월까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엔 이미 헌재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금창호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