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손준성과 일면식도 없어…고발 부탁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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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손준성 검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제보자X' 지 모씨와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손 검사와 아는 사이였냐고 묻는 변호인 질문에 "전화 통화도 한 일이 없다"며 "통화한 일이 없는데 만난 적은 물론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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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손준성 검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제보자X' 지 모씨와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손 검사와 아는 사이였냐고 묻는 변호인 질문에 "전화 통화도 한 일이 없다"며 "통화한 일이 없는데 만난 적은 물론 없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이 재차 "손준성 피고인에게 접촉해 취재하거나 신라젠 사건 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 일이 있나"라고 묻자, 이 씨는 "더더욱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씨는 또 지 씨 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해 달라고 검사 또는 수사 관계자에게 요청한 일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지목된 고발장은 이 정치인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가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 씨가 기자로 일하던 2020년 2∼3월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압박해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이 사건 때문에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 전 대표가 낸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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