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pick] 결국 뺨 맞은 유튜버 결투 승낙한 이근…그가 내건 놀라운 조건

김도균 기자 2023. 3.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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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의 결투 신청을 조건부 수락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이 씨는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유튜버의 결투를 수락한다고 밝히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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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의 결투 신청을 조건부 수락하겠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이 씨는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유튜버의 결투를 수락한다고 밝히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유튜버 A 씨의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에서 졌으니 네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면서 "판결문에서는 네가 허위사실 유포범이라고 결론 났다"고 채널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해당 재판은 제보자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라면서 "재판에서 진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또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자는 조건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A 씨는 최근 법정에서 나오는 이 씨를 찾아가 충돌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얼굴에 주먹 한 방을 날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무대 위에서 한 판 붙자는 등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부터 갈등을 빚어왔고, 현재 A 씨가 경찰에 이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해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화면 출처 : 유튜브,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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