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이제그만"… 서울시, 공사계약 종합관리방안 시행

김남석 2023. 3.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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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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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나선다.

최근 금리와 자재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입주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심화하고 있는 갈등을 적극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본보 3월 22일자 17면 참조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계약 내용의 바탕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 정비사업 지원기구(부동산원,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반영하는 의무규정을 기재한다.

또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 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도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할 경우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을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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