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136개사 방송광고 지원

이기범 기자 2023. 3. 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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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방송 광고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29개사, 소상공인 107개사 등 총 136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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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소 지원 대상 선정…29개 중소기업, 107개 소상공인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방송 광고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29개사, 소상공인 107개사 등 총 136개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29개사 중 TV 광고 지원 대상에는 쏠라에스티(건축자재) 등 19개사,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은 이지앤웰니스(헬스케어) 등 10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숙박 및 음식점업(42개사) △기타 제조업(16개사) △도매 및 소매업(13개사)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운영 중이다. 각 지원 사업에는 중소기업 101곳, 소상공인 281곳이 지원했다.

올해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5:1, 소상공인 2.6:1이었다. 방통위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중소기업의 TV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오는 6월 2차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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