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이번 주부터 완화

조희형 입력 2023. 3. 27. 12:19 수정 2023. 3. 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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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뒤에는 되팔 수 있게 됩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밖에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나머지 지역에선 규제가 사라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줄면서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도 분양권을 되팔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둔촌주공에 적용되던 2년 간의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2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 했지만,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 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적용하겠단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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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67909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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