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한국인 징용’… ‘강제’ 표현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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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및 독도와 관련해 기존보다 후퇴한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하고 금명간 내용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검정이 이뤄질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오는 28일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여 종의 강제징용 기술과 관련해 강제성 부분을 삭제하는 검정을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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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등 항의할 듯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및 독도와 관련해 기존보다 후퇴한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하고 금명간 내용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검정이 이뤄질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오는 28일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여 종의 강제징용 기술과 관련해 강제성 부분을 삭제하는 검정을 승인하기로 했다. 문부성은 지난 2019년 검정에서 ‘전쟁이 장기화 되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문장 중 ‘강제로 (끌고 와)’를 ‘참여시켜’라는 단어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 표현이 모든 교과서로 확장된다. 기존 대부분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토’라고 밝혀왔던 것보다 표현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영토·역사 문제를 왜곡할 경우,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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