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실습과정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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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백인옥)는 21일, 구리소방서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보육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과정을 교육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안전법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2시간의 실습 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 실습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점, 교육 진행에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센터는 이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교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로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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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백인옥)는 21일, 구리소방서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보육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과정을 교육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안전법」제16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2시간의 실습 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 실습이 가능한 전문교육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점, 교육 진행에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센터는 이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교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로 응급처치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교육생들은 성인‧소아‧영아의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 대상별 기도폐쇄시 대처방법 등을 실습했다. 교육에 참가한 보육교직원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문제 상황 발생 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자동심장충격기도 실제로 사용하며 실습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한편 센터는 오는 6월까지 관내 모든 보육교직원이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1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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