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0억 가로채 해외 도피한 건설업자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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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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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1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1일부터 2017년 1월2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 1곳,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9억4000여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
저렴한 견적비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계약금 일부를 먼저 주면 분양까지 해 준공시키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내는 식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빚이 1억원이 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던 데다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는 등 계약 대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 몰래 2017년 1월28일 회사를 폐업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건축공사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피해자들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벌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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