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진표 "4월 선거구제 개편, 내년 총선엔 개헌 국민투표.. 尹, 개헌에 굉장한 의지”

MBC라디오 2023. 3.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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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최소 개현, 개헌절차법 준비할 것
-전원위? 원칙은 신속, 집중, 숙의.. 국민에 공개 발표하는데 모르고 얘기할 수 없을 것
-소선거구제? 극한 대립 거대 양당제 만들어.. 연동형에선 위성정당 완전 보완 불가능
-중대선거구제로 제3당 당선 가능성 높이고 영호남 편중은 비례대표로 해결
-도농복합형 선거구에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 그 정도만 되어도 성공
-검수완박? 헌재 결정 당연히 존중.. 절차에서도 국민이 공감할 입법할 것
-시행령 방지 국회법 개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시도.. 너무 지나치면 부러져
-이재명 방탄 논란? 국민 대다수 보기에 옳으냐 생각해볼 문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진표 국회의장


◎ 진행자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장님.

◎ 김진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21일 정책설명회에서 의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김진표 정치 인생 마지막 승부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역대 국회의장님들은 보통 대부분 개헌 화두를 꺼내셨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은 선거제 개편 화두를 꺼내셨어요.

◎ 김진표 > 저도 개헌 화두를 꺼냈는데 이 개헌이라는 게 양쪽 진영이 보수 진보 양진영이 또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 진행자 > 포기하신 겁니까? 개헌은.

◎ 김진표 > 아닙니다. 신뢰의 기반을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뢰 기반 있어야만 개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 중에 선거제 개편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을 해서 개헌을 하되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최소한만 하자는 그런 개헌,

◎ 진행자 > 최소한이라 하면.

◎ 김진표 > 예를 들면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워낙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동의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게 한다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아니면 거꾸로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출한다든가 그런 정도, 그리고 말 많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 하시지 않을까싶습니다.

◎ 진행자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진표 >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 이래가지고 또 계속

◎ 진행자 > 그런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가 거의 일치된 견해 아닙니까?

◎ 김진표 > 일치되면 해야죠. 합의만 되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또 나뉘어 싸우면서 그걸 이유로 또 미루고 미루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개헌 절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김진표 > 왜냐하면 지금 현행 법은 개헌안이 마련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하는 절차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헌안을 마련할 거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언제까지 안을 만든다는 것을 만들어야 이게 개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한다면 금년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개헌도.

◎ 김진표 > 네, 늦어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는 해야겠죠.

◎ 진행자 > 개헌 국민투표를.

◎ 김진표 > 그러니까 선거법을 통해서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를 만들어야만 이러한 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게 개헌 절차법이니까요.

◎ 진행자 > 그럼 의장님께서 설정하고 있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하고 의원특권 폐지 특히 불체포특권, 이 정도 상정하고 계시는 거고.

◎ 김진표 >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헌법전문이라든가 기본권에 필요한 조항이라든가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죠.

◎ 진행자 > 일단 그래서 선거제 개편을 일단 법률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실무작업해서 최소한 내년 총선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진행한다. 이런 일정표를 짜고 계시다.

◎ 김진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이야기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원위원회가 언제부터 열리는 거죠?

◎ 김진표 > 3월 30일.

◎ 진행자 > 사흘 뒤에.

◎ 김진표 > 사흘 뒤에 열립니다.

◎ 진행자 > 전원위원회라는 건 사실은 생소한 장면이니까 그냥 의원들이 난상토론 하는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김진표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왜 그러면 선거법 개편에 전원위원회를 했냐 하면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플레이어로 뛰는 선거의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자기들한테는 밥그릇이 달린 문제죠.

◎ 김진표 >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선거법이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지역구 선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 김진표 >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도 그렇지만 막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복잡하니까 지도부한테 맡겨놓자. 그래서 여태까지 지도부한테 맡겨놓으면 지도부도 복잡하고 어렵고 모르기나 마찬가지니까 계속 뒤로 미루다가 선거 한 달 뒤에 가서 시간은 다가오고 급하니까 그냥 땜질만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위 위성정당까지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법이 선거법이 1년 전에 이 선거제 개편을 다 완료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지켜보자. 내년 4월 선거면 올 4월 말까지는 늦어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숙의 정확하게 알자. 그래서 전원이 토론을 하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모르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 진행자 > 일단 국민 관심 끄는 데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 김진표 >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한 의제는 깊이 알고 모두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해야지 누구는 토론하고 누구는 또 뒤에 가서 팔짱 끼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또 선택이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그 장면 연출될 것 같은데요.

◎ 김진표 > 그래서 집중의 원칙을 제가 세웠습니다. 전원위원회는 그다음에 4월 말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자. 복잡한 것일수록 정확하게 알고 깊이 토론한 다음에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딱 결정을 해야지 뒤로 미룬다고 해서 더 나빠진다. 그래서 신속·집중·숙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 의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부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선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에 웹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이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에서 뭔가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다 쏟아낸 다음에 그게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 김진표 > 정개특위가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3개의 예시적 토론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3개를 갖고 표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전원위원회입니다.

◎ 진행자 > 하나 단수 안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 김진표 >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전원위원회가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를 계속 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 수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선거구획정을 해서 선거법 자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의장님.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 김진표 > 어떤 형태로든 단일안을 결정해야 할 게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하고 안 그러면 선거를 못 치르는데요.

◎ 진행자 > 그러면 단일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의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여야 간에 의견접근이 되어 있는 공통분모를 뭘로 파악하고 계세요?

◎ 김진표 > 지금 선거법이라는 건 조합이거든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지역구 253석이 현재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든 거죠. 소선거구제에 한 표만 이겨도 이기니까 극한 대립의 거대 양당 제도를 만들게 되고 그게 극한 대립에 더군다나 5년 단임제하고 결합이 되니까 대통령의. 5년만 버티면 된다 하고 양당에 대화 타협을 없고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도농복합형으로 농촌은 그대로 가더라고 소선거구로 가고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해서 3내지 5인 정도로 해서 지역구 숫자를 조금 줄이고 그 줄어든 지역구 숫자를 비례대표 현재 47석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넣어서 한 6, 70석 정도를 만들면 그것을 전국권역별로 6개 내지 7개의 큰 권역 비례대표 선거구로 만들어서 그 권역별로 정당은 지금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서 한 권역에서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10명을 모조리 다 공천하고 순위를 매겨서 국민은 정당에만 투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비례대표도 유권자가 직접 고르게 하자 사람을.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진표 > 10명 후보를 공천하는 거는 정당이 하는데 그중에서 보고 우리 지역에서 쓸 만한 비례대표를 직접 고르게 하는 것이죠. 권역별로. 한 6명에서 10명 정도 후보자 중에 고르면 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 인구 5백만이 넘는 나라 중에 단원제 의회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다 양원제예요?

◎ 김진표 > 다 양원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원제가 잘못된 입법이나 경솔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한 어떤 한 면만 반영되니까 지역이라든가 지방의 특수한 사정 같은 걸 반영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양원제에서 예를 들면 미국은 주당 두 명의 상원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완이 되는데 이번 비례대표 토론안으로 나온 것은 그런 권역별로 개방형으로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고르는 걸 개방형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유권자는 후보는 못 고르고 정당에만 투표하는 것을 폐쇄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개방형으로 권역별로 하자.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면 안이 나왔네요. 도농복합형으로 가고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가 가자.

◎ 김진표 > 그게 한 개 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끄럽고 그냥 지금 소선거구제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도 준연동형이거든요.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는데 다만 위성정당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만들자 하면 게 또 한 개의 안이고요.

◎ 진행자 > 그게 있어요? 보완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 김진표 >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나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을 하는 한 위성정당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보완이 불가능하다.

◎ 김진표 > 완전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걸 자제시키는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두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당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연정의 경험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지난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준연동형으로 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는데도 바로 보수와 진보가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거대 양당제도가 생겼고 5년만 버티면 이긴다하는 생각 때문에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정당에 우리 진영에 싸움 잘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위성정당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걸 막는 수단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는 거고요.

◎ 진행자 > 두 번째 방안이 그거고요.

◎ 김진표 > 세 번째 방안은 아까 말한 도농복합형이 농촌은 소선거구고 도시는 중대선거구고 좀 그러니까 전국을 그냥 한 6~10명 정도의 도시와 농촌을 다 망라하는 대선거구로 가서 전국을 넓은 대선거구로 가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개방향으로 가자. 이런 세 가지의 토론 안을 놓고 각 정당이 합의해서 이거 갖고 토론해 보자. 그중에서 선택을 해나가면 되겠죠.

◎ 진행자 > 의장님 지금 세 가지 방안을 설명 말씀 주셨지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사실 약간씩의 어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중대선거구를 기본 틀로 하는 거잖아요.

◎ 김진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구조를 더 강화시켜준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표 >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대양당제도는 소선거구제도를 할 때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니까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민주화 이후 13대부터 21대까지 9번의 총선의 평균을 내보면요. 사표비율이 49.98%입니다. 국민이 투표한 것의 50%의 의사는 투표 결과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정치의 출발이 국회 구성 때부터 50%의 국민 의사는 죽어버리니까 전체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진영만 잘 규합하면 이긴다.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긴다는 그런 왜곡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쳐보자는 그 취지죠.

◎ 진행자 >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형을 가지고 얘기하면 대놓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호남지역의 농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당선될 거고 영남지역의 농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후보가 당선될 거고 대도시에서는 두 정당이 나란히 당선되고 그러면 오히려

◎ 김진표 > 그러나, 이제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 수도권이나 광역자치단체 대도시에서 3인 내지 5인을 뽑게 되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명에게 투표하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득표율을 갖고 계산을 해보면 제3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도시에서 중대선거구를 만약에 도입하면 한 정당은 한 명의 후보밖에 낼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초단체나 이런 것처럼 복수로 공천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진표 > 복수로 공천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오히려 소수정당이 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 김진표 > 한 정당의 표가 분산되니까 소수정당의 경쟁력 후보 표는 집중되고.

◎ 진행자 > 오히려 분산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까?

◎ 김진표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득표율을 보면 예를 들면 제3당인 정의당의 후보들이 한 15%에서 20% 사이를 득표하게 되면 3내지 5인 선거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호남에서나 영남에서는 비례대표로 해결하면 됩니다. 비례대표가 권역별로 하게 되면 지금 영남에서는 호남에서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특히 지금 호남지역의 정치인들이 아주 힘들어 하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민원 해결이고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주려면 지금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15~20%는 국민의힘 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국회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이죠.

◎ 진행자 > 의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운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요.

◎ 김진표 > 저는 가능하면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 진행자 > 도농복합형의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 이쪽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 김진표 >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정도가 되면.

◎ 김진표 > 예, 그러나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 진행자 > 물론이죠.

◎ 김진표 > 전원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여야가 협상도 중재하시고 하시잖아요. 딱 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 합의가 도출이 될 거라고, 전망이 밝다고 보십니까?

◎ 김진표 > 도출이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것은 우선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제도 승자독식의 이 선거제도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죠. 또 국회에서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144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선거제개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나 웹조사 같은 걸 해보면 상당수의 전문가나 또 일반 국민들이 90%가 넘게 선거제 개편을 고치지 않으면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어서

◎ 진행자 > 선거제 개편한 다음에 개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 김진표 >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작년 8월에 됐을 때 개헌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 진행자 > 명언 있잖아요. 개헌은 블랙홀이다.

◎ 김진표 > 그렇죠. 그런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는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블랙홀 논리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여당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니까.

◎ 진행자 > 대통령 입장에서도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김진표 > 개헌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가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 김진표 > 그렇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욕심을 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현안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결국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의장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김진표 > 우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당연히 저희는 존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일로 개정 법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다.

◎ 진행자 > 헌재 판단이.

◎ 김진표 > 그래서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내용면에서도 그렇지만 절차도 국민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겠다.

◎ 진행자 > 그러면 헌재 결정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진표 > 시행령으로 법에서 정해진 취지를 벗어나서 시행령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인 것은 그건 지금까지 모든 헌정 운영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맞는 건데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도 자제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국회에서 계속해서 촉구를 해야 하고 다만 법을 만들 때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걸 그걸 기준으로 놓고 여야가 좀 더 깊이 있는 토론, 그 다음에 실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서둘지 말고 절차나 내용을 좀 더 국민대다수가 8, 90%의 국민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는 대화와 타협, 양보 서로 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법안도 발의한 게 모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잖아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진표 > 이 문제가 조금 예민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지나치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자제해야 하는 거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그런 취지에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안이 만들어져야지 전에 거부권 행사가 돼갖고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꾸 국회를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장으로서.

◎ 김진표 >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랬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과거 독재 정부 권위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으려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려고 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현재 민주사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거고 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서 개헌을 해야 고칠 수 있는 거고 헌법상 개헌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정치인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법을 지키면서 자기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나무랄 순 없겠죠.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 그게 옳으냐 하는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짧게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양곡관리법이 있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데 언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야만 국회의 입법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1차로 그 조정안을 수용해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조정한 안도 정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또 조정안을 만들어서 내놨는데 그건 안 받아들였는데 좀 더 당사자들이 정부도 국회도 여당도 야당도 한 발자국씩 무엇이 농민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 김진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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