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승재현 “권도형, 美 100년 이상 나올 수도...국내 송환? 법무부 노력에 달려”

2023. 3. 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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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핵심은 루나-테라의 증권성 인정. 미국은 증권으로 인정
-신현성 영장으로 증권거래성 인정받으면 권도형 데려올 수 있다
-70조 사기 메이도프, 150년형. 권도형, 100년 이상 나올 수도...
-국내 자본거래법 위반 62건 중 40%가 집행유예
-권도형, 차라리 미국 보내라? 합리적 분노
-암호화폐 등 범죄 첨단화, 법도 바뀌어야
-중요한 건 범죄수익 환수, 범죄수익환수처 만들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진행자 > 뉴스가 많이 나왔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송환 문제가 지금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4개 나라가 우리 쪽으로 넘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승재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냥 결론 삼아서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승재현 > 제가 언제나 형사정책을 만들어갈 때 저희 동료 분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대한민국 법무부가 노력하느냐의 문제겠죠. 두 가지의 장점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다, 그러니까 권도형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형사사법주권 실현하는 거 타당하겠죠. 두 번째는 적색수배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프라이어리티(priority)라고 그러죠, 영어로. 선점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또 대한민국에서 범죄수익환수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있으면 아마 20만 이상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데리고 와야겠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형사사법주권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로 넘겨주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세 가지를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세계에서 가장 힘센 미국이 지금 달라붙어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약간 우세한 것 같은데요?

◎ 승재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미국에는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라고 말하는 루나와 테라와 같은 것에 대해서 증권성 스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신 씨라고 하는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 신현성 씨에 대해서 영장을 치고 티몬에도 영장을 치고 그 관계자들 다 영장 쳤을 때 법원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증권 아니니까 범죄소명에 다툼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증권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를 들여다봐야 되고, 제가 이걸 미국 이야기를 벤치마킹하는 게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증권성을 인정할 때 루나와 테라가 차이코퍼레이션에 연동이 돼서 거기에서 결제시스템의 돈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면 결국 현물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형사 정책이나 법리를 만들어갈 때 저는 똑똑함을 넘어 탁월해야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넘어 감탄을 자아내는데 그런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신씨에 대해서 영장 쳐서 영장으로부터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증권거래성을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송환 문제 관련해서 마무리 삼아서 국제법상으로는 몬테네그로 법정이 어느 나라로 보낸다라고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승재현 >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사람을 어느 나라로 보낼지를 따지는 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보내주세요,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에 보내주세요, 대한민국 법무부도 우리나라에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범죄인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3개 나라, 싱가포르, 미국,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그리고 몬테네그로도 피해자가 있으면 그 나라도 범죄인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중에서 가장 누가 설득력 있게 할 것이냐 네 가지를 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누가 제일 먼저 선점권을 가지고 있느냐, 피해자가 누가 많으냐, 국적이 어떻게 되느냐, 형사사법의 정의가 어느 나라에서 가장 확실하게 실현될 거냐, 이런 걸 따져서 법원 상식이니까요. 그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판단할 것이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단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테라-루나 이전에 위조여권을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할 거 아닙니까?

◎ 승재현 > 그럼요.

◎ 진행자 > 일단 그거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해서 형을 살게 한 다음에 다른 나라로 보내게 되는 겁니까?

◎ 승재현 > 제가 봤을 때 제가 몬테네그로 언어를 몰라서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은. 몬테네그로도 비슷할 거라고 추측을 하면 분명히 형이 나올 거잖아요. 형이 나오면 그 형의 집행은 가능한데 우리가 태국에서 형 집행을 받고있는 대한민국 강도살인범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나라에서 형을 받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형집행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수형자가 건강이 안 좋으면 형집행해서 바깥에 나와서 치료받잖아요. 그런 형태로 형집행정지시키고 대한민국에 데리고 와서 재판받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하고 다시 그 나라로 태국으로 보내준 그런 게 있어서 결국 그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정책은 탁월하게 만들어 가면 또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아까 조금 전에 그러면 증권성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미국은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처벌의 수위가 형량이 확 올라간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미국으로 송환돼서 거기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 승재현 >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죄명 중에 8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했는데 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메이도프라고 한 70조 가까이 폰지사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2009년에. 8개 범죄를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면 제가 미국 형법전을 정확하게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기자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보니까 메이도프가 150년 받았어요. 그게 70조 정도 되거든요, 사기가. 그러면 지금 권도형이 지금 저질러 놓은 그 범죄가 한 52조 정도의 사기라면 적어도 100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100년,

◎ 승재현 > 100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권도형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 도망간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그랬었어요.

◎ 승재현 > 그런데 두 개 나라 여권 위조를 만들었잖아요.

◎ 진행자 > 도망 다닐 거 아니면 위조여권 만들 이유가 없죠.

◎ 승재현 > 그러니까요. 두 번째 나는 전 재산을 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스위스은행에 비트코인 그렇게 해서 약 한 2천억 가까이 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입증이 됐는데 무슨 전 재산을 잃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 재산 2천억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재산인데 다 잃었다면서요. 잃었는데 2천억이 남았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위원님의 재산은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웃음) 그러면 미국에 송환돼서 처벌을 받으면 최소한 100년 형은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는데 국내로 만약에 송환이 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승재현 > 요즘은 이렇게 특경사기라고 그래서 특정 경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를 사기나 횡령을 보면 가중 처벌해요. 오스템임플란트 이후에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게 자본시장법 178조일 거예요.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로 지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2020년 자본거래법 위반이 한 6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62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한 40%가 넘어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도이치모터스 실패한 주가 조작, 그거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 진행자 > 그렇네요.

◎ 승재현 > 그리고 우리나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경찰이 노력하고 있는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아직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수사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네티즌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미국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 진행자 > 조간에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 승재현 > 저는 네티즌의 그 이야기가 저는 정당한 분노 합리적인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런데 권도형 말고 같이 움직였던 다른 사람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승재현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현성이라는 차이코퍼레이션 하고 그 관계자들 그리고 티몬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제일 처음에 진행이 됐어요. 그게 아마 한동훈 장관께서 처음 증권합수단을 다시 부활해서 남부에서 수사했는데 영장 다 쳤는데 다 기각을 했으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느냐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갑론을박이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잡히자마자 압수수색을 새로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신현성 씨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들여다보는 게 시리즈 투자라고 해서 한 벤처기업이 3개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쭉쭉쭉 투자를 한 1200억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빨리 신현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차이코퍼레이션이나 티몬 같은 걸 이용해서 루나나 테라가 실물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봐서 그 증권성을 인정해서 그걸 구속하고 관계자들 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으려면 탄탄하고 촘촘하게 수사가 진행돼서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쭉쭉쭉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내 일각에서 자본시장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권도형 처벌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법률적인 미비점이나 구멍을 정비하는 문제도 과제로 제기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승재현 > 그럼요. 저는 3가지 정도 꼭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범죄는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어떤 암호화폐는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스테이블코인 말로 들으면 완전히 손해나지 않는 밑져봤자 본전인 장사인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테라가 1달러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고 셀프 리질리언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회복력이 굉장히 강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회복시켰는데 그런 게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수익 환수잖아요. 범죄수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 안에는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의 과나 그 다음 대검에 하나의 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식 직제로 만들고 저는 오히려 범죄수익환수처 정도 만들어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형량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수익을 어떻게든지 밥숟가락 하나든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범죄수익 환수에 관련된 정확한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상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비쿼터스 크라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사법공조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집행이 되고 어느 나라에서 처벌받더라도 그 범죄수익은 전 세계 모든 피해자들에게 같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미국에서 만약에 100년형을 예상한다니까 형 다 살고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거꾸로도 성립이 되니까 또 그 나라가서 또 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 승재현 >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형법 7조에 보면 외국에서 형을 집행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만 형을 제외하고 사는 거니까 미국에서 100년 받았으면 우리나라에서 형 10년이 나와도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형 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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