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지구 내 IT 관련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김남석 2023. 3.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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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성수IT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되면서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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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전략적 육성 및 집적화 추진
성수IT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성수IT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수IT산업지구는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IT 및 연구개발 위주의 산업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를 지정한 지구다. 권장업종 산업시설에 용적률 최대 120%, 높이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도 최대 100억원의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집적 유인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성수IT지구 내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부동산과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되면서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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