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김아영 aykim@mbc.co.kr 2023. 3.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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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2020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가 약 24억 원이 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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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 원입니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 원은 시가 16억 원 안팎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 늘어납니다.

2020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가 약 24억 원이 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6784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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